MY MENU

학술연구 지원사업 규정

제정 2016년 4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술연구 지원사업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국제회계학회가 연구자들의 우수 연구주제를 지원하기 위한「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신청, 심사, 결과보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칙)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신청, 심사, 결과보고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분과 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방침)

  • ① 한국국제회계학회는 회계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활동의 지원을 목표로 연 1회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②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회원들에게 폭넓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계전반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공헌하는 사업이 되도록 한다.
  • ③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통해서 회계와 관련된 학술적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연구활동의 결과가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회계의 전반적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
    • 2. 새롭고 참신한 연구방법을 모색하여 기존문제를 체계적으로 규명ㆍ해결방안을 제시
    • 3. 회계 전반적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 주장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새로운 논점을 제시

제2장 학술연구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제4조(임무)

  • ①「학술연구 지원사업」신청, 심사, 결과보고와 관련한 업무는 학술분과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②학술분과 위원회는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연구과제 공모, 접수, 심사, 결과 등을 진행하며 연구 계획서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연구과제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연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1. 「학술연구 지원사업」에서 지원할 연구과제의 심사의뢰와 지원여부의 판정
    • 2. 지원연구 과제 수의 조정
    • 3. 지원연구 과제 지원 금액의 조정
    • 4. 기타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심사 및 결과보고 의무와 관련한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 ① 학술분과 위원회는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연구주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10인 이내로 「학술연구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심사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각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연구과제 심사과정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선임)

심사위원회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심사위원의 자격조건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및 2년제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 ③ 심사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단일 연구 영역 내 3인을 초과한 위원을 둘 수 없다.
  • ④ 심사위원은 최근 2년 이내의 연구업적 및 연구활동에서 지명도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⑤ 심사위원장은 학술분과 위원장이 한다.
  • ⑥ 심사위원은 상기 심사위원의 자격조건(위의 1ㆍ2ㆍ3호)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임기)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① 심사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ㆍ신속하게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연구과제 공모, 접수, 심사, 결과보고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연구과제 공모, 접수, 심사, 결과보고 등 제반 관련사항을 총괄한다.
  •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심사 및 선정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운영)

  • 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경비는 한국국제회계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3장 학술연구 지원사업 심사

제1절 연구과제 신청

제10조(연구과제 신청자의 자격과 의무)

  • ①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한국국제회계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 ② 신청한 연구주제는 다른 학술지 및 연구지원사업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단, 석ㆍ박사학위 논문의 요약본이나 학술대회 또는 학술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 ③ 연구과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 책임자가 진다.

제11조(연구과제 신청)

  • ①「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계획서 파일을 신청서와 함께 학회의 E-mail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신청 양식은 학술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절 연구과제의 심사절차

제12조(심사절차)

연구계획서의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계획서 접수
  • 2. 심사의뢰 및 심사위원의 위촉
  • 3. 연구계획서의 발송 및 심사
  • 4. 연구계획서 심사평가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 5. 심사결과의 통보
  • 6. 연구 결과 보고 후 학술연구비 지원

제13조(계획서 접수)

  • ① 연구계획서는 연구계획서의 양식에 맞게 제출된 계획서만 접수․심사한다.
  • ②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은 계획서 접수 및 심사 진행사항을 기록하고, 즉시 접수사실을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E-mail로 통보한다.

제14조(심사의뢰 및 심사료 지급)

  •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3명을 위촉한다.
  • ③ 계획서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신청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신청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으로 한다. 심사위원 위촉은 계획서 마감 후 1주일(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⑤ 심사위원장은 각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5조(심사위원의 선정)

  • ①심사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논문과 관련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한국국제회계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2.최근 3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3.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 ②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6조(심사위원의 준수사항)

  • ①심사위원은 신청자의 신원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위원의 선임을 기피하여야 한다.
  • ②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술적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신청과제를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③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기간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심사위원은 신청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은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 ⑤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연구내용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연구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 ⑥심사위원은 연구계획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은 아니되며, 심사위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계획서의 발송 및 심사)

  • ① 심사위원이 확정되면 심사위원장은 인적사항이 삭제된 연구계획서를 즉시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이때 후술하는 심사결과의 판정방법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한다.
  • ② 심사위원은 발송일 기준으로 2주(15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2주(15일)를 초과하지 않도록 심사위원장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18조(연구계획서 심사평가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 ①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를 심사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E-mail로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계획서의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제19조(선정 연구과제의 「국제회계연구」 게재)

  • ① 학술연구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확정된 연구과제는 연구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국제회계연구」에 게재할 의무를 가진다.

제20조(심사기준 및 평가)

연구계획서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기준
    • (1) 연구주제의 적합성(연구 지원사업 성격과의 부합 여부)
    • (2)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 (3) 연구방법의 타당성(이론전개 및 실증연구부문 포함)
    • (4)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포함)
    • (5)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 (6) 의사전달효과(작성기준과의 부합여부)

제21조(연구내용의 책임)

연구 책임자(투고자)는 지원받은 연구 과제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2조(저작권)

  • ① 한국국제회계학회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회계학회에 귀속되며, 연구 결과를 국제회계연구에 투고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