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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1차 제정 2015년 3월 1일
제2차 개정 2016년 5월 1일
제3차 개정 2016년 12월 3일
제4차 개정 2017년 1월 18일
제5차 개정 2018년 4월 21일
제6차 개정 2018년 12월 26일
제7차 개정 2019년 4월 20일
제8차 개정 2023년 10월 14일

제1조(목적)

본 국제회계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국제회계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국제회계연구」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심사와 관련한 주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으로 2명(공동편집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의 회무를 위해 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각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그 자신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면서 논문심사과정에서는 전문편집위원이 된다. 편집위원은 서울권, 경기·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울산권, 제주, 외국 등 9개 지역 중 최소 4개 이상의 지역에 각각 1인 이상 분포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단, 외국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한 국가에 한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

  • ① 편집위원회는 국제회계연구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② 국제회계연구 편집위원회는 「국제회계연구」의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며 논문심사결과에 의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국제회계연구」의 편집, 발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제회계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여부의 판정
    • 2.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 3. 「국제회계연구」의 편집
    • 4. 기타 「국제회계연구」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

제4조(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

  • ①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는 한국국제회계학회장, 국제회계연구 편집위원장, 차기 한국국제회계학회장과 차기 한국국제회계학회장이 지명한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차기 한국국제회계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② 선정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임기 시작 7일 이전에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차기 편집위원장을 선출한다.

제5조(편집위원장)

  • ①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선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한국국제회계학회장이 임명한다.
    •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 한국국제회계학회 회원으로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3. 최근 10년 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10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② 위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국제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다.
    • 1. S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국내 등재학술지 2편의 논문발표로 환산한다. 다만, The Accounting Review,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및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등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에는 국내 등재학술지 3편의 논문으로 환산한다.
    • 2. SSCI에 미등재된 국제학술지와 타 분야의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환산율은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적용에 있어 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의 논문으로 환산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선임)

편집위원회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편집위원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제1호 및 제2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 1.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및 2년제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 2.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후보지 포함)에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국제학술지 및 타분야 학술지 논문발표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요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편집위원의 지역적 대표성을 위해 대단위 행정구역내 1/2 내에서 선정되도록 한다.
  • ③ 회계학의 각 분야(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및 회계정보시스템 등)에서 균형있게 선정되도록 단일 연구영역내 전체 편집위원의 1/2 초과한 위원을 둘 수 없다.
  • ④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후 7일 이내에 상기 편집위원의 자격조건(위의 1ㆍ2ㆍ3)을 고려하여 추천해야 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한국국제회계학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의 선정)

  • ① 심사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논문과 관련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한국국제회계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2. 최근 3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 ② 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 등의 관계로 인하여 논문제출자(투고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게재반대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의 논문 심사비율은 전체 논문 심사건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 ①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위원의 선임을 기피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술적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된다.
  • ③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기간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여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은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게재신청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연구에 활용해서는 안된다.
  • ⑥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원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은 아니되며, 심사위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⑦ 심사위원 간의 심사결과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게재 및 재심사여부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⑧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동안 국제회계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 편집위원장의 인수인계시 신임편집위원장의 투고논문은 전임편집위원장이 심사를 완료한다.
  • ⑨ 심사위원 선정시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서는 안된다.

제10조(「국제회계연구」 게재)

  • ① 편집위원회에서 「국제회계연구」에 게재될 논문을 최종 확정한다.
  • ②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확정의 통보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한국국제회계학회의 학술지인 「국제회계연구」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국제회계연구」의 논문게재순서는 게재확정논문 중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우수 논문 또는 현안문제를 다룬 1내지 3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이를 모두 논문으로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게재확정 날짜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국제회계연구는 간행 사업에 관한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 6회(2월말일, 4월말일, 6월말일, 8월말일, 10월말일, 12월말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의결)

  • ① 편집위원장은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경비는 한국국제회계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12조(개정)

본 국제회계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한국국제회계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